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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6460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소유이던 인천 중구 E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 채권최고액 88,4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등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기하여 2012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경매법원은 2014. 9. 23.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4,000,0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29,476,26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6,00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여 온 소액임차인이므로 임대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6,000,000원을 추가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D는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이므로, 미지급 월차임 등을 공제하여 배당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12. 21.경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처인 F의 명의로 D에게 2010. 12. 21. 3,000,000원, 같은 달 22.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송금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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