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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07 2015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0:5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언양본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역주행하여 맞은편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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