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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노9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차 금 지용 라 바 콘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밀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의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 피고인이 라 바 콘으로 다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재물 손괴 피해자 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 심 법정에서도 ‘ 오래 되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무엇인 가로 피해자 D을 찔렀다’ 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위증죄의 부담을 앉은 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거주하는 곳은 증 제 5호 증의 4 번째 사진 중앙 현관문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방인데, 위 창문에는 방범 창이 없고, 피해자 E은 당 심 법정에서 ‘ 위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목을 내서 보면 계단 난간을 통해 전봇대 쪽이 보인다’ 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더 나 아가 차량에 물건을 집어던져 차량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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