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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고정33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8. 23 20:50 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D(46 세, 남) 의 골목길 불법 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놓아 둔 주차 금 지용 라 바 콘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시비 중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차 금 지용 표지판을 피해자 E의 차량 (BMW 미니, F)에 집어 던져 차량 보닛을 20cm 긁히게 하는 등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현장촬영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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