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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7나110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주위적 주장 원고가 2011. 6. 27. C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합1304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2. 2. 13. ‘C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원고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즉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카단2214 채권가압류 및 2009타채384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 및 집행을 해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C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변호인이었던 피고를 통해서 지급하겠다’는 말만을 반복하며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C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변호인이었던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추심되는 금원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위 약정 내지 조건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반사회질서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C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피고를 통해 지급하려 했던 180,000,000원 중 151,7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8,300,000원을 C 토지구획정리조합측의 D과 공모하여 편취하거나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편취금 또는 부당이득금 28,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가 C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180,000,000원을 추심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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