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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27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1,261,63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9.부터 2018. 4. 3.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8,300,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순번 일시 대여금(원) 1 2018-01-29 7,600,000 2 2018-02-01 200,000 3 2018-02-13 300,000 4 2018-02-24 1,000,000 5 2018-03-13 200,000 6 2018-03-16 5,000,000 7 2018-03-22 4,000,000 8 2018-03-30 3,000,000 9 2018-03-30 5,000,000 10 2018-04-03 2,000,000 합계 28,300,000 <표>

다. 피고 C은 2018. 4. 20.경 원고에게 2018. 5. 20.까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10,000,000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28,300,000원 외에도 현금으로 3,400,000원을 지급하여 총 31,700,000원(= 계좌 이체 28,300,000원 현금 3,4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으로부터 대여금 변제조로 총 2,25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8. 4. 2.부터 2018. 4. 17.까지 피고 B이 인수한 콜라텍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시설비 내지 운영경비조로 8,881,63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 B의 수입금 중 530,000원을 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및 사무관리비용으로 37,801,630원(= 31,700,000원 - 2,250,000원 - 530,000원 8,881,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미지급 대여금 37,801,650원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1. 29.부터 2018. 4. 3.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총 28,3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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