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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1 2016가단1918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일반가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E’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의뢰로 2013. 5.경 및 2013. 7.경 경북 구미시 소재 F점에 66,000,000원 상당의 가구 설치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가구대금 중 37,7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8,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가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구대금 28,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청인 F점과 체결한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165,000,000원 중 가구 공사비용은 불과 44,095,000원임에 비추어 원고가 납품한 가구대금은 위 44,095,000원을 상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낸 견적서상 가구대금 합계액이 66,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과 피고들과 F점 사이의 계약은 별개의 계약인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납품한 가구대금이 44,095,000원을 상회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납품하여 설치한 가구의 하자로 피고들이 3,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하자로 주장하는 내용은 가구의 부적절한 배치에 따른 조명라인 노출 또는 가구의 부적절한 설계로 인한 것으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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