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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6노51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 판시 준강도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발각 당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경찰에 신고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고인의 급소를 차는 등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를 막으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 차례 때린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사람들이 올 때까지 10여 분 동안 피고인은 가만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심신 미약 주장 이 사건 주거 침입, 준강도 및 각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 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 5 쪽 ∼7 쪽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피고인이 신고 하여 줄 것을 부탁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발로 웅크린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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