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08835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7.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반도체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DMS의 직장 동료로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C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C과 사귀게 되었고, 카카오톡으로 “그냥 너가 너무 그리워”, “만지고 싶으면 와서 만지면 되는 자리임”, “내가 좋아하는 건 너 자체야” 등의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 6. 1.에는 1박2일로 제주도 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했다.

다. 원고와 C은 2013. 10. 15.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이 연인관계에서나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피고와 C이 함께 1박2일로 제주도로 여행 갔을 때 같은 방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은 통상의 직장 동료 사이를 넘어서 연인관계를 내밀히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