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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95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21:40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3세) 이 운영하는 ‘J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와인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뒤엎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21. 15:00 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소주 3 병과 양 꼬치 2 인 분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는 접시와 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8. 4. 10. 02:00 경 부천시 O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 '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소주 4 병, 황태계란 탕 1개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47,000원 상당의 위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8:30 경, 같은 날 18:43 경, 같은 날 18:51 경 부천시 R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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