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뇌병변 5급 장애인으로 2012. 4.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여, 38세)을 소개 받아 4~5회 가량 만남을 가져 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 22:15경 자신의 승용차(D)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나주시 E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한번만 봐주라. 한번만 봐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7. 3. 23:21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운행하다가 나주시 F에 있는 ‘G’ 잔디밭에 주차했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며 승용차에서 내려 “집에 간다.”라며 걸어가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한번만 내 말 들어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2~3회 가량 비비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살려.”라고 소리쳐 주변에서 농구를 하고 있던 사람이 달려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C과 함께 넘어졌을 뿐 C을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