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합117
유사강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칼 1개{가로 28.5cm(날 길이 15cm , 세로 3cm,...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17』 피고인은 장애인 럭비 선수로서 피해자 D(여, 32세)과 4년 전에 만나 내연관계를 가져오다가 최근 헤어졌는데, 피고인은 헤어진 이유를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5. 07: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의상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간다는 이유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속페달을 힘껏 밟아 걸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다가 들이받기 직전 정지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간부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해를 당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따라 약 40분간 운행하여 진행하다가 갓길에 운행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상의 겉옷을 벗긴 상태에서 다리를 펴지 못하게 허벅지와 정강이를 접히게 한 상태로 운동용 밴드와 포장용 테이프로 감고, 오른팔과 왼팔을 합쳐 의료용 테이프로 감고 피해자의 얼굴에 검은색 마스크를 씌워 테이프로 감고 머리 부분과 의자를 테이프로 감아 피해자를 결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주 수치스럽게 해주겠어!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오른쪽 팔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