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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7 2016고단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4. 22:45경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신촌마을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버스정류장 승객 대기석을 들이받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부터 23:58경까지 안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사 D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4. 23:0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어 안성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 바닥과 책상 등에 침을 뱉으며 “야, 이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9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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