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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23 2014고정11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58』 피고인은 2011. 12. 7.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 일산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행하는 C NF 소나타 택시를 정발산동 소재 냉천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승차하여 “MBC 방송국 근처 참치집으로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참치집 상호를 몰라 “MBC 방송국 근처에 가면 가르쳐 달라”고 하자 “그것도 모르냐 개새끼도 다 안다”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핸드폰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손지갑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각 1회씩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정1159』 피고인은 2011. 10. 27. 0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5경 일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H로부터 09:2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1형제33614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1형제30328호]

1. I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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