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7. 23:47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9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확인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1. 8. 01:15경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사 E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함으로써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위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증거기록 제44쪽),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57쪽)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