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2 2017고단14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6.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03:49 경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 조선소 서문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에 장착 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앞 유리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좌우 에어 크리너 커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8.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01:30 경 거제시 D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계기판 및 시가 6만 원 상당의 뒷좌석 보조 시트, 시가 4만 원 상당의 카 울 등 오토바이 부품을 떼어 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8.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02:00 경 거제시 D 원룸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일 차종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개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05:00 경 거제시 D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 하였다.

마. 2017. 2.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03:00 경 거제시 G 건물 뒤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17.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04:50 경 거제시 죽서 길 12, 대화 국민주택 나 동 7-8 라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브레이크 레 바 2개, 브레이크 바람막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17. 2.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0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