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 19.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백화점 마산점 2층 물품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창고에 들어가 백화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69,000원 상당의 MLB 파란색 야상 점퍼 1개, 시가 349,000원 상당의 MLB 핑크색 보드복 상의 1개, 시가 349,000원 상당의 MLB 곤색 보드복 상의 1개, 시가 349,000원 상당의 MLB 핑크색 보드복 상의 1개, 시가 239,000원 상당의 MLB 핑크색 보드복 하의 1개, 시가 269,000원 상당의 MLB 네이비색 다운점퍼 1개, 합계 2,024,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B백화점 마산점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블랙야크 매장 종업원이 의류 상자를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우자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7만원 상당의 블랙야크 검정색 다운점퍼 1개, 시가 26만원 상당의 블랙야크 진회색 점퍼 1개, 합계 73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19:00경 위 1항의 물품창고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도크 검정색 점퍼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