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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구합500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0. 21:49경 강원도 영월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0. 15.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11. 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사유지인 C에 속한 마당으로서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취소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위 C 주인인 E이 위 C의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D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10m가량 운전하게 된 점, 위 E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차량의 이동 주차를 요구한 후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등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적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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