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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소송비용 중 5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G 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4. 02:00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G 모텔” 303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I와 J 모텔에서의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5. 10:10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로 희석한 불상량의 필로폰 (1 회 투약 분 상당) 을 I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피고 인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피고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I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 범죄사실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일으키지 못한다]

3. L 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2. 02:00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L 모텔” 603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 1, 3 항)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3, 17),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녹취록, 마약류 월간 동향,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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