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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1:3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로부터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자 다짜고짜 " 야 씨 발 놈 아, 경찰 옷 벗고 붙어 보자", " 밤 길 조심히 다녀 라" 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1:55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E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하자 갑자기 " 아까 어떤 새끼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이냐

", " 아 여기 있고만, 이 새끼 구만" 하면서 경사 F의 가슴을 오른쪽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H,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 제출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는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나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처벌 받은 전과도 6회나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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