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C K5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부부한정운전특약이 있으며, 피고들은 부부관계이다.
나. 피고 A은 2014. 5. 17. 13:21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걷던 행인인 F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A은 2014. 5. 10.부터 2014. 6. 18.까지 운전면허 정지 상태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14. 5. 27.까지 F에게 책임보험금 800,000원, 임의보험금(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6,501,810원 등 합계 7,301,8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부산남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3,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2.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대인배상Ⅰ : 2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대인배상Ⅱ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이 각 인정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