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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9 2014나3017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2 보험계약내역 기재와 같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아들 B은 2013. 3. 8. 20:30경 C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별지 1 교통사고내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D 마티즈 차량의 운전자인 E과 동승자인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대인배상Ⅱ의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B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B이 현관 입구 화분대의 화분 사이에 숨겨 놓은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하고 아버지인 피고 몰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갔다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가 B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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