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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04.08 2013가단41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교통사고내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보험계약내역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보험계약내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아들 B은 2013. 3. 8. 20:30경 C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별지

1. 교통사고내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D 마티즈 차량 운전자 E과 동승자 F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대인배상Ⅱ의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6,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B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들인 B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B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절대 금하였고 차량열쇠도 숨겨 놓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B이 선배인 G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서던 중 현관 입구 화분대의 화분 사이에 숨겨 놓은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하여 아버지인 피고 몰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갔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B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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