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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31 2019가합101075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72,67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9. 1.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1. 피고와 이 사건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가 그때까지 이 사건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선투자한 금액을 250,000,000원의 출자금으로 인정한 다음 원고 또한 피고의 선투자 금액에 맞추어 250,000,000원을 출자하기로 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 경영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공동 출자의무]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학교를 경영하는데 예상 필요 출자금 金 5억원중 피고의 출자금 金 2억5천만원(50%)과 원고의 출자금 金 2억5천만원(50%)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출자 의무가 완료된다.

제3조 [이익분배의무] 피고와 원고는 공동사업 시작일로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년 결산을 실시하여 사업유지비 등 제반 비용 및 투자예정금액을 제외한 사업 이윤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갖는다.

다. 원고는 2017. 1. 23.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합계 250,000,000원의 출자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이사장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학교장으로서 각 이 사건 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학교의 수입 및 지출내역, 그때까지 원고와 피고의 출자금이 기재된 월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경부터 이 사건 학교의 영업에 관하여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9. 5. 31. 이 사건 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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