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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00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2.경 수제화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80만 원씩 출자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 14. 이 사건 동업계약에 필요한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위 출자금 합계 24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가죽 등 부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 A은 부자재 구입 부족대금 422,500원을 본인 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더 출자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2.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지급한 계약금 200만 원을 포기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피고는 동업을 위하여 구입하였던 822,500원 상당의 가죽 등 부자재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맡은 역할은 구두 샘플 제작 등인데 피고가 구속됨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동업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동업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출자한 금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은 원고들과 피고가 수제화 매장 운영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조합계약은 일반계약과 달리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등 참조), 또 조합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조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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