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25 2018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2: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