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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1.선고 2017다207451 판결
예치금반환
사건

2017다207451 예치금반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예비적피고

C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54095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예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리권 수여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6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 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설령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만큼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에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행예치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C를 상대로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사실, 위 제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일방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일방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 확정이 필요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항소심인 원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든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심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에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32542 판결 참조).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행예치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주관적·예비적 관계에 있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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