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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9.선고 2018다251851 판결
분양대금반환
사건

2018다251851 분양대금반환

원고피상고인

A

주위적피고상고인

B

예비적피고

C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나200496 판결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분양 약정 당시 피고 C에게 피고 B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074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선분양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만큼 이 사건 선분양 약정이 피고 B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B을 상대로 약정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선분양 약정이 피고 B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C를 상대로 무권대리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였다.

2) 제1심은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만이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3) 원심은 제1심과 달리 이 사건 선분양 약정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일방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일방 청구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된 관계에 있어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항소심인 원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든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32542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받은 날인 2014. 10. 30.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와 주관적·예비적 관계에 있는 원고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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