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동업 중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하 ‘피해자들’이라 함)이 액세서리 판매 점포를 임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정상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서울 중구 F상가 E동 1층 150호 상가를 임차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중순경 서울 중구 G빌딩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F상가 E동 150호의 전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합하여 3억 4,000만 원을 주고 상가 임차권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전임차인이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여 내가 1억 원을 대신 지급해 주고 계약서를 작성할테니, 너는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이 마련되는 대로 임차인 계약명의자인 I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점포의 전임차인인 J 및 소유자인 K과 위 점포의 임차권을 대금 3억 4,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J과 K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2012. 5. 2.에 이르러서야 계약서 작성 없이 J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더욱이 K은 위 점포를 전대하는 방식으로 세를 놓으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감추고 피해자들로부터 임차권양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4. 19.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를 통하여 위 점포 임차권양수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4. 23. 3,000만 원과 같은 해

5. 10. 1,500만 원을 각각 같은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