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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563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주식회사 E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39,125,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7. 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1970. 9. 22. 부동산 임대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종로구 F 대 189.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 14.부터 2012. 11. 30.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B은 1978. 9.경부터 현재까지 E의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1978. 9.부터 2009. 1. 14.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2012. 10. 26.부터 현재까지 E의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2012. 11. 30.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D는 2012. 10. 26.부터 2014. 10. 26.까지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한편 E는 2003. 2. 10. 피고 B의 아들인 G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85㎡(이하 ‘이 사건 1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3. 2. 10.부터 2006. 2. 10.까지, 임대차보증금 4,250만 원, 월세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G는 위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E는 2001. 1. 10. 피고 B의 조카며느리인 I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103.57㎡(이하 '이 사건 2 점포‘라 하고, 위 각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1. 1. 1.부터 2003. 1. 1.까지,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 월세 1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I은 위 점포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E의 대표이사로서 2011. 3. 9.경 G와 I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79454)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2. 16. '① G는 E에 이 사건 1 점포를 인도하고, 67,159,400원 및 그 중 62,362,300원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2. 4. 11.부터 이 사건 1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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