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2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년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에 에쿠스 승용차용 경음기를 장착하여 튜닝하고, 2015. 4. 22. 1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구에 있는 미래타운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튜닝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불법구조변경)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오토바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구조ㆍ장치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