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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삼우사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삼우사는 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위 회사 소유의 C 트랙터차량과 연결된 D 트레일러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10. 10:1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D 트레일러 적재함에 철재 구조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적재함의 높이가 변경된 위 차량을 적재장치 구조가 임의 변경된 것임을 알고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삼우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트럭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구조변경차량 사진 촬영)

1. 차적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트레일러의 적재함에 부착된 구조물이 ‘포장탑’ 또는 ‘화물자동차 바람막이’로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이 불필요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후단 소정의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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