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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가합30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999,131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2014. 1. 1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4.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외 3필지 토지상에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3. 30.부터 2011. 12. 31.까지, 공사대금 1,7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30. 원고와 위 계약내용 중 공사기간을 2011. 3. 30.부터 2012. 6.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865,5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원고는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미시공이나 부실시공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84,535,1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갑 3호증의1 내지 16의 각 기재, 갑 5, 6, 8, 9, 10, 12, 13, 14, 16, 19, 22,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아래 표의 ‘하자항목’란 기재와 같이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 등을 한 사실, 위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거나 부실시공 부분을 보수하기 위하여는 같은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액 67,332,966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표의 ‘피고의 주장 및 판단’란 중 주장 부분 기재와 같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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