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5. 27.경 4,170만 원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내가 소유한 덤프트럭의 가격만 해도 1억 원이 넘으니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어음 또한 담보력이 전혀 없는 부도어음이었으며,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2017. 2. 4. 120만 원, 같은 달
8. 2,88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아는 동생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실제로는 그중 1,000만 원만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