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경북 김천시에 있는 D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공사에 대해 PF대출을 신청했다. 은행 작업은 다 되어 있고, 2018. 10. 말경 돈이 나온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50,000,000원에서 100,000,000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PF대출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자신이 도급 받은 위 공사에 관하여 E회사에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및 I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J 담당 K와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곧 대출이 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건설면허를 구입해서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