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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9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토지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는 1995. 7.경부터 이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해 인천도시개발공사과 협의계약을 체결하여 2013. 1. 30.경 토지 손실보상금 중 90%를 지급받았고 나머지 10%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을 철거해 인천도시공사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만 지급받지 못한 위 10%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에게 공장 철거를 요구하고자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와 통화가 되지 않자, 피고인 임의대로 위 공장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위 ‘E’ 공장에서 철거업자인 F으로 하여금 공장을 철거하도록 하여 공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70만 원 상당의 호이스트 1개, 공장 외부에 있던 시가 83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2개 등 합계 3,400만 원 상당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를 처분한 고철값 15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차인 소유 물건 확인서, 손실보상액 명세, 견적서, 철거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철거업자 F 고철판매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철거업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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