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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07 2013고정73
폭행
주문

1.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피고인 B】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식당 종업원이다.

피해자 A은 2012. 8. 1. 22:50경 경주시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너 어디서 왔노”라고 시비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면 조용히 가라"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좌측견치의 치근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2. 8. 1. 22:50경 경주시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너 어디서 왔노”라고 시비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조용히 가라"라고 대꾸하자, 피고인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6. 피고인A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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