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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109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7.15.(828),1042]
판시사항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산정에 대한 적용법률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과세표준의 산정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5.3월에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84.11.23.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과세표준의 산정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다( 당원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이후인 1982.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을 적용하여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에 위 규정이 없었으므로 후에 신설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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