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6항 에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및 판단 방법
[2]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3]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 전후에 걸쳐 등록상표 “ ”와 유사한 상표 “ ”, “ ”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일반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등록취소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뿐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 등과 같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라면, 그 심판청구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된다.
[3]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 전후에 걸쳐 등록상표 “ ”와 유사한 상표 “ ”, “ ”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의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넉넉히 추측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6항 [2] 상표법 제3조 , 제8조 제5항 , 제73조 제6항 [3] 상표법 제73조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공2001상, 1278)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공2006하, 176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 (공2009하, 1038)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현)
변론종결
2009. 7. 16.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9. 2. 27. 2008당20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8. 7. 10.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 기재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을 원인으로 그 지정상품 중 제12류 “자전거, 자전거용 새들”에 관한 등록취소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 사건을 2008당2016호 로 심리한 다음, 2009. 2. 27.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등록일/상표권자 : 제477555호/2000. 9. 20./피고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분류 제12류의 “자전거, 자전거용 새들”, 제25류의 “방수피복, 사이클선수운동복”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적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상표법 제73조 는 제1항 에서 상표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제6항 에서 그 중 상표의 불사용( 제3호 ), 상표권 등의 이전·공유에 관한 규정 위반( 제4호 ) 및 조약당사국 등록 상표권자의 대리인 등에 의한 부당등록( 제7호 )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일반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
그러나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등록취소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상표법이 제73조 제6항 에서 상표의 부정사용을 원인으로 한 취소심판청구( 같은 조 제1항 제2호 )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서도 그보다 등록상표의 취소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상표불사용의 경우에 취소심판 청구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한 것은,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청구인에게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점( 상표법 제8조 제5항 )과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점( 상표법 제3조 )을 고려하여, 취소대상이 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취소심판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상표의 실사용자 아닌 자에 의한 상표등록을 방지하려는 데에 이유가 있다.
따라서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뿐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 등과 같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라면, 그 심판청구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1) 갑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9. “ ”(지정상품 : 자전거, 자전거용 새들 등)을, 2008. 7. 24. “ ”(지정상품 : 자전거, 저전거용 새들 등)을 각각 출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일부와 동일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넉넉히 추측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어떠한 사업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자로부터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하루 전에 “ ” 상표를 출원한 것만으로는, 가사 그 후에 등록거절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누가 보아도 상표법의 허점을 이용해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도를 객관적으로 표명하였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약 이 출원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된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받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출원이 받아들여져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선등록상표권자인 피고에 의하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됨으로써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되므로, 위 출원의 거절 여하에 따라 원고의 이해관계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다음날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상표법의 허점을 이용해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