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1. 제1심 판결문 6쪽 위에서 7째 줄에 있는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를 ‘그 설정해지약정과 이에 근거하여 체결된 피고 D과 피고 C 사이의 2012. 6. 21.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여야 하고’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추가하는 내용] 먼저 원고들이 피고 D과 피고 C 사이의 2012. 6. 21.자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들이 전득자인 피고 C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대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와 피고 D 사이에 2012. 4. 25.에 있었던 근저당권에 대한 해지약정이다.
따라서 피고 D과 피고 C 사이의 2012. 6. 21.자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3. 제1심 판결문 10쪽 위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추가하는 내용] 원고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취소하고 이를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청구취지에서 명의신탁약정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공격방어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