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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나301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A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A”를 “A”로, “피고 B”을 “피고”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사건 소 중 A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수익자인 A와 전득자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C는 2012. 9. 18. A에게 2004. 6. 2.자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A는 2012. 10. 15.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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