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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4588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 및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L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L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D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과 관련하여서는 B은 수익자의 지위에 있고, B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는 전득자의 지위에 있다.

B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어야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자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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