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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202834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6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가) 피고는, C에 대한 기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본지에 따라 변제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전득자라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1호증, 을라 제2 내지 5호증, 을마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과 친구관계인 사실, 피고는 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0. 7. 29.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201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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