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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집36(1)민,118;공1988.5.1.(823),669]
판시사항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피고, 재심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김태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증인 소외인의 그 설시와 같은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다 하여 재심사유로 본 점과 소론들이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의 1,2를 그 설시증거들과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계약관계를 그 설시내용과 같은해제조건부동업계약 내용으로 해석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밖에 소론의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문서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각 소론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점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아니함이 뚜렷함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채무총액이 금 49,050,000원인데 원고의 변제공탁금액이 금 48,986,300원으로서 금 63,700원이 부족한 금액이나 그 금액은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액에 비하여 12/10,000원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고 그렇게 된 것이 원고의 계산방식의 착오에 의한 것임이 설시증거에 비추어 명백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원금 30,000,000원에 대한 이득금으로 받는 금액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동안에 원금의 2/3정도 에 육박하는 금 1,900여만원인데 비하여 위 부족금 63,700원은 하루 남짓한 일수의 이득금에 불과한 점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신의칙상 원고는 비록 위와 같이 금 63,700원이 부족한 금액을 공탁하였을 망정 위 공탁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각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및 변제공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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