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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23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2014. 7. 7.까지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2. 13. 3,000만원을 변제기 2014. 5. 31.로 정하여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공탁 항변 피고는 2015. 4. 2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1,339,726원{= 원금 3,000만원 2014. 6. 1.부터 2015. 4. 2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339,726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가.

항에 따라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34,902,738원{= 원금 3,000만원 2014. 6. 1.부터 2014. 7. 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52,054원 2014. 7. 8.부터 2015. 4. 2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750,684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변제공탁은 실제 채무액에 비하여 3,563,012원{= 34,902,738원 - 31,339,726원}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위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상당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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