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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7. 7. 8. 선고 96가합28282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2, 75]
판시사항

집행 당시 채무자가 압류 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추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그 압류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은 물건의 외관 자체로 보아 이미 제3자의 물건임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을 압류하여야 하고 뒤에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그 압류는 불법이 되지 않고 다만 이 때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며, 긴급을 요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 당시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물건이 점유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나 제3자가 집행에 참여한 채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집행 대상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그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강제집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압류 당시 채무자의 피용자가 압류 목적물이 소유권 유보부로 매도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집행관 및 채권자의 피용자에게 고지하였으나 이를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서 및 대금미납확인서 등)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에게 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집행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수)

피고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일)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336,800원 및 이에 대한 1995.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4. 9.경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투포원연사기 30대 등 금 1,007,512,000원 상당의 섬유직기를 매도하여 그 대금 중 금 233,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774,51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1. 26. 공증인가 대구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1995년 제385호로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금 774,512,000원의 직기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직기대금 중 1995. 4. 3.에 금 120,000,000원을, 1995. 4. 30.에 금 100,000,000원을, 1995. 5. 31.에 금 200,000,000원을, 1995. 7. 31.에 금 120,000,000원을, 1995. 11. 3.에 금 114,512,000원을, 1995. 11. 30.에 금 120,000,000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되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나머지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 피고로부터 나머지 대금 전액에 관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승낙하고 아울러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소재 소외 회사의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위 직기대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4. 10. 31. 소외 회사에 별지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967,2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날 계약금 96,72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대금은 이 사건 기계 인도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받되 소외 회사가 잔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한 후 1995. 1. 25. 이 사건 기계를 소외 회사에 인도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1995. 4. 3.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직기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5. 4. 1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점유하는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당원 95가합8960호로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제3자이의소송에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어 1996. 4. 18.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1996. 5. 9.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할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집행관과 피고의 직원인 소외 2에게 고지한 점, 이 사건 기계와 같은 섬유기계를 매도할 경우에는 대금 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피고도 그러한 관행에 따라 소외 회사에 투포원연사기 등의 섬유직기를 판매하면서 대금 완납시까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유보한 점,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직기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점유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피고의 압류집행은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가 어 사건 기계를 압류한 때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명하는 위 제3자이의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로서 그 기간 동안의 시가 차액인 금 550,336,8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당원의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할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할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집행관과 피고의 직원인 소외 2에게 고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계와 같은 섬유기계를 매도할 경우에는 대금 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피고도 그러한 관행에 따라 소외 회사에 투포원연사기 등의 섬유직기를 판매하면서 대금 완납시까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유보하였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직기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점유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할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할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은 물건의 외관 자체로 보아 이미 타인의 물건임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중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을 압류하여야 하고 뒤에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그 압류는 불법이 되지 않고 다만 이 때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며, 긴급을 요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 당시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물건이 점유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나 제3자가 집행에 참여한 채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집행 대상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그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강제집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계와 같은 섬유기계를 매도할 경우에는 대금 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것이 관행이고 집행관이 소유권유보부로 판매된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할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집행관과 피고의 직원인 소외 2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소유권유보부로 판매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대금미납확인서 등)를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기계가 제3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할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할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우식(재판장) 김연우 서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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