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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6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693]
판시사항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시기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적법한 신고기간내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상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은 그 제3호 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서도 그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른 이 사건 토지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자산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원고가 적법한 신고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상 이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원심판시의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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