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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자 88마4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8.5.1.(823),649]
판시사항

사망한 근저당권설정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행한 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가 경매신청 전에 이미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내용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위 망인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한 경매개시결정이나 그 절차를 속행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

망 재항고인 1 외 3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상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감정인의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자료없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자 겸 채무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경매신청전에 이미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내용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위 사망한 소외인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나 그 절차를 속행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 논지는 벌써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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