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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23.자 69마58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124]
판시사항

경매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 상속인들이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사망한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경락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 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경매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 상속인들이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사망한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경락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 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망 신청외인 재산상속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저당권에 의한 근저당 부동산의 임의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 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경매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경락을 허가 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 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취지인 바, ( 1966.2.14. 결정 66마6 사건판결 ) 본건 경매 절차가 진행중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청외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인으로 부터 수계 신청이 없는 관계로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신청외인을 소유자로 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한 본건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써 본건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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