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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767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가 2014. 10. 15.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34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PC방 영업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3,820만 원으로 정하고(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 그 인수대금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2014년 제1343호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3,820만 원을 차용하여, 2014. 11.부터 2017. 6.까지 매월 20일에 120만 원씩 상환하고, 2017. 6.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분할금을 1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2. 6. 원고를 채무자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208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4. 10. 13.경 피고로부터 PC방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인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PC방 매출규모를 허위로 알려주는 등 원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수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인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면,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위 인수계약을 취소하고, ③ 예비적 주장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PC방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해주지 않는 등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PC방을 폐쇄한 후 장비를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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